Compound / AbbreviationC1en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ˌdiː ˈpiː//
Documents (D)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선적 서류 (B/L 등)
Payment (P)
물건 값에 대한 금전적 대가 지불
'against'(/)는 교환의 조건을 의미하며, 서류(D)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즉각적인 대금 지급(P)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는 상호 교환적 논리.
Grammar & Usage
Note:주로 무역 결제 방식의 조건을 나타내는 형용사구 또는 명사구로 사용됨.
Usage & Meaning
지급인도조건 (추심 결제 방식 중 하나로,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인도받는 방식)
서류(D)와 대금(P)이 동시에 맞교환되는 물리적 원칙이 무역 금융의 신용장 없는 결제 시스템에 적용됨.
“The exporter agreed to ship the goods on D/P terms to ensure immediate payment upon arrival of documents.”
수출업자는 서류 도착 시 즉각적인 대금 지급을 보장받기 위해 D/P 조건으로 물품을 선적하기로 합의했다.C1
Often used with:
D/P basisD/P termssettle by D/P
vs.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P는 '현금 지급'이 조건인 반면, D/A는 수입자가 대금 지급을 약속(인수)만 하면 서류를 먼저 내어주는 '외상' 거래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