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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bH

/[ɡeːʔɛmbeːˈhaː]/
Component Analysis
Gesellschaft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함께 모여 형성된 '사회' 또는 '단체'
+
mit
어떤 조건이나 도구를 '동반'하거나 '수반'하는 상태
+
beschränkter
범위나 한계가 명확하게 '제한된' 또는 '한정된' 상태
+
Haftung
원래 '달라붙다(haften)'에서 유래하여, 누군가에게 끝까지 달라붙는 '법적 책임' 또는 '담보'

네 단어(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의 앞 글자를 딴 약어로, '책임(Haftung)'의 범위가 '제한된(beschränkter)' 조건 '하에(mit)' 운영되는 '회사(Gesellschaft)'라는 논리적 결합입니다.

Grammar & Usage

Note:독일어권(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가장 흔한 법인 형태이며, 항상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문장 끝에 올 때는 보통 쉼표 뒤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Usage & Meaning

유한책임회사 (독일법에 따른 법인 형태)

구성원(주주)이 회사 채무에 대해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법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Die meisten mittelständischen Unternehmen in Deutschland sind als GmbH registriert.

독일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한책임회사(GmbH)로 등록되어 있다.B2
Often used with:
gründenGeschäftsführerStammkapitalHandelsregister

vs. AG (Aktiengesellschaft)

AG는 '주식회사'로, 주식을 발행하여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는 대기업에 적합한 형태인 반면, GmbH는 비교적 소규모이거나 가족 경영 형태의 기업에서 선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