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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llability

//əˌpɛləˈbɪlɪti//
Core Image항소 가능성

하급 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더 높은 권위자에게 다시 판단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호소)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나 성질.

Etymology Breakdown
Latin (appellare)
appell
호소하다, 부르다 (to call upon)
Latin (-abilis)
-able
~할 수 있는 (capable of)
Latin (-itas)
-ity
상태, 성질 (state, quality)

Meanings & Expansion

1
Legal (법률)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상급 법원에 의해 재심리될 수 있는 법적 성질

어떤 사안이 '호소될 수 있는(appealable)'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추상 명사로, 법적 절차상 상급심의 판단 대상이 되는지를 규정함.

The judge questioned the appellability of the interlocutory order.

판사는 그 중간 명령의 항소 가능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C2

vs. appealability

'appellability'와 'appealability'는 의미상 동일하나, 'appellability'는 주로 영미법의 고전적 문헌이나 특정 법률 용어에서 'appellable'의 명사형으로 쓰이며, 현대 미국 영어에서는 'appealability'가 더 흔하게 사용됩니다.

Cultural Context

영미법 체계에서 모든 결정이 즉시 항소 가능한 것은 아니며, 'Final Judgment Rule(최종 판결의 원칙)'에 따라 항소 가능성(appellability)이 엄격히 제한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