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oundC2en
beau-pleader
//ˌboʊˈpliːdər//
beau
프랑스어 어원의 '좋은', '공정한', '아름다운' (fair, good)
pleader
법정에서 사건을 변론하거나 주장하는 행위 또는 사람 (pleading)
'공정한(beau)' 상태의 '변론(pleader)'을 의미하며, 법정에서 변론의 형식적 오류(mispleading)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던 관습과 관련된 법적 개념입니다.
Grammar & Usage
Note:주로 영국의 고대 일반법(Common Law)에서 사용되던 법률 용어로,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고어(Archaic)입니다.
Usage & Meaning
변론 오류에 대한 벌금 부과를 금지하는 영장(Writ) 또는 그 행위
중세 영국 법정에서는 변론 과정에서 사소한 형식적 실수를 하면 벌금을 물렸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게 변론할 권리'를 주장하며 벌금을 막는 영장의 이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The Statute of Marlbridge provided that no fine should be taken for beau-pleader.”
말브리지 법령은 공정 변론 영장(beau-pleader)에 대해 어떠한 벌금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C2
Often used with:
Writ of beau-pleaderStatute of MarlbridgeFine for beau-pleader
vs. Mispleading
Mispleading은 변론 과정에서의 '실수' 자체를 의미하며, beau-pleader는 그 실수에 대해 벌금을 매기지 못하게 하거나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법적 구제책'의 성격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