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bC1en
exterritorially
//ˌɛkstɛrɪˈtɔːriəli//
Core Image치외법권적
물리적으로는 특정 국가의 영토 안에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영토의 경계선 밖에 있는 것처럼 간주되어 해당 지역의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Etymology Breakdown
Latin
ex-
밖으로 (out of)
Latin
territory
영토 (land)
Latin
-ial
형용사 접미사 (~의)
Old English
-ly
부사 접미사 (~하게)
Meanings & Expansion
1
Legal / International Relations
치외법권적으로, 또는 자국의 영토 밖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영토(territory)의 밖(ex-)으로 나간다는 물리적 개념이 법률적 관할권(jurisdiction)의 밖으로 확장되어, 거주지의 법이 아닌 본국의 법을 따르거나 법적 면제권을 갖는 상태를 설명함.
“The embassy staff were treated exterritorially and were not subject to local prosecution.”
대사관 직원들은 치외법권적으로 대우받았으며 현지 검찰의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C1
vs. extraterritorially
두 단어는 현대 영어에서 거의 혼용되지만, 'extraterritorially'가 법률 문헌에서 훨씬 더 흔하게 사용됩니다. 'exterritorially'는 주로 외교적 면책 특권과 관련된 전통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Cultural Context
국제법에서 대사관이나 군함 등이 위치한 장소는 물리적으로 타국에 있어도 법적으로는 자국 영토의 연장선으로 간주되는 '치외법권'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단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