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ound / Lexical BundleB2en

given the right to

//ˈɡɪvən ðə raɪt tuː//
Component Analysis
given
수동적 상태로 무언가를 전달받거나 부여받은 모습
+
the right
법적, 도덕적, 혹은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보장된 권리나 자격
+
to
특정 행위나 목적지를 향하는 방향성

권한을 부여하는 주체로부터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right)'이 전달(given)되어, 그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to) 상태를 의미함.

Grammar & Usage

Note:주로 수동태 구조(be given the right to)로 쓰이거나, 분사구문에서 조건을 나타낼 때 사용됨.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옴.

Usage & Meaning

~할 권리가 주어지다, ~할 권한을 부여받다

외부의 법규나 합의에 의해 개인에게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된 상태를 설명함.

Every individual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express their opinion freely.

모든 개인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B2
Often used with:
given the right to votegiven the right to remain silentgiven the right to appeal

vs. entitled to

'entitled to'는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는 상태 중심의 표현인 반면, 'given the right to'는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수동적 행위나 절차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