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unC2en
impleader
//ɪmˈpliːdər//
Core Image제3자 소송 참가 (Third-party practice)
이미 진행 중인 법적 공방(pleading)의 울타리 안으로, 책임이 있는 또 다른 제3자를 강제로 끌어들여 함께 재판을 받게 하는 장면.
Etymology Breakdown
Latin/Old French
im-
into (~안으로)
Old French 'pleider'
plead
to litigate/suit (소송을 제기하다/답변하다)
English
-er
agent/device (행위자 또는 장치)
Meanings & Expansion
1
Legal (Civil Procedure)
피고가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경우 그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 전가할 수 있는 제3자를 소송에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법적 절차.
'안으로(im)' + '소송(plead)'이 결합되어, 기존 소송의 범위 안으로 새로운 인물을 소환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리는 절차적 도구로 확장됨.
“The defendant filed an impleader to bring the manufacturer into the product liability lawsuit.”
피고는 제조물을 책임 소송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3자 소송 참가(impleader)를 신청했다.C2
vs. interpleader
Impleader는 피고가 '나 말고 얘도 책임 있어'라며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이고, Interpleader는 제3자가 '누구한테 돈을 줘야 할지 모르겠으니 너희끼리 정해라'라며 법원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Cultural Context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14조에 규정된 'Third-party practice'를 지칭하는 핵심 용어입니다.